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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조건



인코텀즈 4가지(EFCD) 유형


1. E조건(EXW)은 적출지(수출지)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조건 입니다.


  - 매도인이 자기회사의 구내에 있어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거래조건 입니다.


2. F조건(FCA, FAS, FOB)은 기본적으로는 적출지 인도조건이며 운송비 미지급조건이며,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운임이나

   보험료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운송인은 매수인(수입자)이 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선적 및 출하 후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조건입니다.


3. C조건(CFR, CIF, CPT, CIP)은 기본적으로는 적출지 인도조건이며, 운송비 지급 조건입니다.

   매도인의 인도의무(위험분기)가 적출지에서 종료되는 것은 F조건(FCA, FAS, FOB)과 마찬

   가지지만 목적지까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면에서 비용분기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매도인(수출자)이 지정하게 됩니다.


  -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래조건 입니다.


4. D조건(DAF, DES, DEQ, DDU, DDP)은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수입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매도인이 목적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 입니다.


 

1. EXW: Ex Works (-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
2.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
3.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 인도조건
4.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 인도조건
5.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 인도조건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7.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인도조건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불인도조건
9.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10.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11. DEQ: Delivered Ex Quay (duty paid): 부두 인도조건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1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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