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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리 [ 블로그 구경하기 ]
요약 : 통신판매업신고
출처 : 김대리's두뇌 www.01pro.tistiry.com


안녕하세요 김대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전 이것만 알아두자 part.15
"통신판매업 신고" 편을 포스팅 해 보겟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시거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쇼핑몰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 하지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진행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클릭하시면 해당글로 이동합니다.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해당글로 이동합니다.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의 절세를 위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의무 면제 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간이 과세자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신뢰감을 주기위해 거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더라구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때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무료이나 일반과세자 전환시점에 면허세 45000원이 부가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신고 할때의 비용 역시 45000원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장소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주민등록증(신분증)
도장
※법인인 경우 인감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미리보기


신고 하시기 전에 자신의 상호, 이메일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후,
약3일 정도 지나면 해당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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