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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전 이것만 알아두자 part.13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편을 포스팅 해 보겟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에는 가산세부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따를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1.사업자등록 신고 장소


신고는 자택이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사업자 등록 신고가 됩니다.
반드시 자택이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자택 자택이 곧 사업장이므로 
자택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2.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신고 기간


사업을 시작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 시작 하시기 전에 하셔도 무방 합니다.


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초과
10%의 세율 적용
매입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대게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1.5~4%의 낮은 세율적용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매입과세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측면에서는 좋지만 매입과세를 15~40%밖에 못받는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신청서 3가지 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는 관할세무서에 구비 되어 있기때문에 2가지만 가져 가시면 됩니다.


5. 예상 소요기간


사업자 등록절차에 따라 약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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