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ger 김대리닷컴

요즘 지식인으로 저에게 많이 물어 보시는 내용입니다.
중국무역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DRAYAGE CHARGE 와 CNTR DRAYAGE 그리고 CFS CHARGE 및 SHUTTLE CHARGE 에 대한 용어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1. DRAYAGE CHARGE 와 CNTR DRAYAGE

 

   DRAYAGE CHARGE 는 운송비란 말입니다. 

   즉 운송비란 컨테이너 운송비와 일반 카고차량

   운송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CNTR DRAYGE 는 컨테이너 내륙운송비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 CFS CHARGE


   CFS는 소량화물집하장을 말하는것으로 수출 LCL 일경우는 

   CFS에서 LCL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기 위한 장소이므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일 경우도 하나의 컨테이너에 LCL 화물을 각 화주별로 나누는 비용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CFS CHARGE 는 모든 화주에게 동일하게 청구가 되는 비용으로 콘솔 선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포워딩업체에서 기본적으로 LCL 화물을 수출입시 기본으로 청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DRAYAGE CHARGE 와 SHUTTLE CHARGE

   

   DRAYAGE CHARGE 는 수출입시 컨테이너나 일반 카고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내륙운송과

   부두에 들어온 컨테이너와 소량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갔다주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SHUTTLE CHARGE는 한 항구내에서 부두에서 CY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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