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전 이것만 알아두자 part.18
"세금계산서 주의사항" 편을 포스팅 해 보겟습니다.
창업자라면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절세’일 것입니다.
절세를 위한 지름길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 받아 두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바로 절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악용할 경우는 이와 반대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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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발행대상 :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경우
□ 신청방법 :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대상금액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일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주의 해야 할 사항 2가지
1.위장 세금계산서의 유무를 판단해 보세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판 사업자 자신의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거래 사대방이 의심스럽다면 정상사업자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확인방법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에 들어가신 후,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배너를 클릭하신 후,
본인의 사업자 번호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 해 보시면 됩니다.
2. 가공 세금계산서 구입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구매한 경우의 불이익
사업계획서 작성 (11)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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