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ger 김대리닷컴

안녕하세요 김대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전 이것만 알아두자 part.19
"종합소득세 신고“ 편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창업자들 또한 창업자 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201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이듬해 2012년 5월1일부터31일까지
한달동안 신고하셔야 합니다.만약 창업을 올해 1월 이후에 하셨다면 내년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기간안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http://www.flickr.com/photos/epsos/5394616925/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정의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등)에 합산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신고


■신고내용 : 전년도 1월 ~ 12월까지 영업소득을 신고 해야함

올해 5월에 신고해야할 소득은 2011.01.01.~2011.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방법 :  1. 해당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신고·납부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2.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알아보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불신청시 불이익 <<<클릭



※글들은 국세청 홈페이지글들을 참고로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블로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하여 놓아서,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종소세 신고 이외에도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체청블로그바로가기 <<클릭  



'운영노하우 > 쇼핑몰&오픈마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계획서 작성 2  (8) 2012.01.07
사업계획서 작성  (11) 2012.01.06
세금계산서 주의 사항  (0) 2012.01.04
쇼핑몰 부가가치세 신고  (0) 2012.01.03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7) 2011.12.31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